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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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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식적용방안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2/31 00:00
  • 조회수28,224
  • 연락처02-3456-6567
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 및 별표16 “계통보호절차서” 7.1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로 칭한다)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설비의 보호방식에 관한 적용방안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호방식적용방안제정(030521)(2).hwp (140KB / 다운로드 38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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