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방식적용방안
- 작성자조인혜
- 작성일시201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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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3.8조 및 별표16 “계통보호절차서” 7.1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로 칭한다)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설비의 보호방식에 관한 적용방안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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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식적용방안제정(03052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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