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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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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방식 적용방안(20.10.27. 개정)
  • 작성자김영현
  • 작성일시2020/11/12 09:34
  • 조회수1,367
  • 연락처0613308647
이 기준은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자원부 고시 제2019-176호) 제22조 및 전력시장운영규칙(20.10.01 개정) 제5.8.7조의 규정과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16 7.1항의 절차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로 칭한다)가 운영하는 송전망과 중앙급전발전설비의 보호방식에 관한 적용방안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전력거래소 계통보호팀(061-330-8641)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보호방식 적용방안 개정 전문(201027).hwp (142.5KB / 다운로드 87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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