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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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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권한 규정 제17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홍기훈
  • 작성일시2021/08/31 10:43
  • 조회수794
  • 연락처061-330-0000
1. 개정이유(배경)
ㅇ 신규업무 및 업무처리 기준 변경 등에 따른 직무권한 항목 추가, 수정·명확화로 책임경영 및 신속한 현장경영 강화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난관리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 직무권한 신설
ㅇ 지능형전력망 업무 직무권한 신설
ㅇ 인사·채용·교육 직무권한 정비
ㅇ 동반성장, 사회공헌 및 지역협력 직무권한 신설

3. 사전예고 기간
ㅇ 기간 : ~2021. 9. 3(금)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2_직무권한규정 제17차 개정(안) 전문.hwp (208KB / 다운로드 191회) 다운로드
  • xlsx 첨부파일 붙임1_직무권한규정 제17차 개정(안) 신구대조표.xlsx (23.49KB / 다운로드 181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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