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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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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차 회계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홍기훈
  • 작성일시2021/09/13 15:05
  • 조회수719
  • 연락처061-330-8209
1. 개정 이유(배경)
가. 국민권익위의 “공공기관의 심의위원회 의사결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과제 반영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각종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계약규정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가. 계약 관련 상위법령 및 각종 제도개선 이행을 위한 근거 마련
ㅇ 고시금액 변경 등 상위법령 개정내용 반영
ㅇ 부패유발요인 발굴과제, 공정문화 및 인권경영 확산 조치, 정부권장정책이행 촉진 등을 위한 규정
신설
나. 재무·계약업무 분야 각종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익위 권고사항 반영
ㅇ 외부위원 선정 및 검증 절차 제도 마련, 위원 이해충돌사유 기준 명시 등

3. 사전예고 기한 : 2021. 9. 13.(월) ~ 2021. 9. 17.(금) 18:00

담당자 : 대외협력실 홍기훈 사원(061-330-8209)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_2. 회계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제10차).hwp (46.5KB / 다운로드 201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_2. 회계규정 개정(안) 전문(제10차).hwp (149KB / 다운로드 195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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