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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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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전략기획팀
  • 작성자노보현
  • 작성일시2023/09/05 16:57
  • 조회수589
  • 연락처061-330-8225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배경 : 위원회 관리체계 강화 및 수당지급 기준 개선

2. 주요 개정사항
ㅇ 위원회 신설 관련 사전 협의 절차 마련
ㅇ 지급액의 상한 설정 및 하향 지급 근거 마련
ㅇ 수당 지급을 위한 증빙 기준 신설 및 명확화

4. 사전예고 기간 : 2023. 9. 12. (화)까지

붙임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제2차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2차 개정 전문.hwp (111KB / 다운로드 180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2. 제수수료 및 수당지급 규정 2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114.5KB / 다운로드 178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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