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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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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안전총괄팀
  • 작성자한지연
  • 작성일시2023/09/22 09:53
  • 조회수423
  • 연락처061-330-8380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사유
ㅇ 다양화된 비상유형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 확립
ㅇ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전력분야, 지진, 초미세먼지재난) 정합성 확보

2. 주요 개정사항
ㅇ 비상상황별 대응절차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장' 신설
ㅇ 재해비상시 자체 위기경보 수준 결정을 위한 판단기준 명료화
ㅇ 비상발령 및 비상해제 서식 신설
ㅇ 행동매뉴얼과 비상근무규정간 불일치 해소(비상발령권자, 비상대책기구 등)

3. 사전예고 기간 : 2023.10.5(목)까지

붙임 1.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 전문 1부
붙임 2. 현행 비상근무규정 전문 1부

※ 전면개정 추진에 따라 신구조문 대비표는 제공하지 않으며, 현행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 1 비상근무규정 전면개정안.hwp (143KB / 다운로드 13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 2 비상근무규정 제5차 개정 전문(현행).hwp (133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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