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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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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10차 개정 예고
  • 작성자한충희
  • 작성일시2023/10/25 13:28
  • 조회수344
  • 연락처061-330-8391
1. 개정배경 : 일부 사항 변경

2. 주요 개정 사항 : 외국인 고용시 '관할경찰서"에서 신원조사, 연속비밀열람시 최초 날인으로 2주간 갈음 규정 삭제

3. 사전예고 기간 : 10.31(화) 18시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1. 보안업무규정 제10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hwp (109.5KB / 다운로드 92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임2. 보안업무규정 10차 개정(안) (3).hwp (355.5KB / 다운로드 92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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