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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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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 제11차 개정(안) 사전예고
  • 작성부서감사실
  • 작성자홍승희
  • 작성일시2023/12/14 16:36
  • 조회수380
  • 연락처061-330-8171
내규관리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감사규정 제11차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이유 : 감사활동체계 인프라 개선 및 독립성 강화,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을 통해 내부감사활동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2. 개정 대상 : 감사규정

3. 주요 개정 내용
가. 자체감사기구 예산 편성의 독립성 존중 및 최고관리자의 인적, 물적자원 지원 규정 마련
나. 감사인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 및 적법한 감사업무 수행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규정 마련
다. 감사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직무교육 이수 의무화 규정 마련

4. 검토의견 제출
가. 제출방법 : 의견을 메일(hong@kpx.or.kr)로 제출(붙임3 서식 활용)
나. 제출(예고)기한 : 2023. 12. 21.(목) 18:00 까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 임1] 감사규정 제11차 개정(안) 전문.hwp (131KB / 다운로드 113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 임2] 감사규정 제11차 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59.5KB / 다운로드 10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붙 임3] 검토의견서(양식).hwp (24KB / 다운로드 101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 담당자 정아영
  • 문의전화 061-330-8205

업데이트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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