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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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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 운영기준
  • 작성일2006/02/22 00:00
  • 작성자최홍석
  • 분류계통운영
  • 조회수10,093
  • 연락처02-3456-6746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의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준명 : 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운영기준
나. 발효일 : 2006년 2월 22일
다. 계통운영과정 교육시행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 교육센타(6571~6575)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시행 기준.hwp (56.5KB / 다운로드 11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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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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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61-330-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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