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 운영기준 작성일2006/02/22 00:00 작성자최홍석 분류계통운영 조회수10,093 연락처02-3456-6746 이메일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3]의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계통운전 담당자 교육시행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하고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기준명 : 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운영기준 나. 발효일 : 2006년 2월 22일 다. 계통운영과정 교육시행 관련 문의 : 전력거래소 교육센타(6571~6575) 첨부파일 계통운전담당자 교육 세부시행 기준.hwp (56.5KB / 다운로드 117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