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거래소에 회원이 되는 전기사업자가 발전기의 신•증설 및 변경시 또는 여자기/조속기/계통안정화장치의 모듈 교체시에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사의 발전설비 기술특성 자료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전기 기술특성자료 제출업무 관련 규정 - 산자부 고시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제24조 (제2005-11호, ‘05.1.24일) - 전력시장운영규칙 : 제5.3.5조, 제5.3.6조, 제5.3.7조
2. 기존의 기술특성 자료 작성시 항목의 중복 등을 개선하고자 일부 항목의 조정, 통합, 삭제한 후 새로운 양식과 항목별 작성방법과 예시를 덧붙여 작성자 편의성을 고려했습니다.
3. 전력거래소 공개 웹페이지상의 발전기 등록절차 안내도에서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항목을 분리 편집하여 사용자 접근과 관련 양식의 활용성을 향상시켰습니다. ○ 위치 : KPX 홈페이지 ( www.kpx.or.kr ) → 회원가입/발전기등록 OneStop 서비스 → ‘발전기등록업무처리절차’ → ‘발전설비특성자료제출’(구분)
4. 개선안이 적용된 붙임 1,2를 적용하여 “발전기 기술특성 제출양식” 및 “연계모델 데이터”자료를 제출하시고, 이번에 자료제출 업무의 개선내용을 붙임 3에 첨부 합니다. 사용의 편의를 위해 붙임 1,2는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하십시요. ○ 붙임 1 (제출양식) : 발전기기술특성자료제출양식.hwp ○ 붙임 2 (모델데이터양식) : 발전기특성Model DataSheets.pdf ○ 붙임 3 (절차개선 요약) : 발전기기술특성자료제출업무절차개선.hwp ○ 붙임 4 (제출양식97버젼) : 발전기기술특성자료제출양식(한글97).hwp ○ 개선양식 적용일 : 2006년 3월 8일 제출 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