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기품질을 확보하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 등 전력설비 투자 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전력계통 설비 정지관리 기준을 관련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게시합니다. 1. 기준명 :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2. 제정근거 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 업자원부 고시 제2001-103호)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8조 및 별표17 (전력설비정지관리절차) 3. 주요내용 송변전설비 및 중앙급전발전기 등 설비별 정지분류 및 통계 작성 기준 제시 4. 시행일 : 2007년 4월 1일 붙임 :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