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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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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 작성일2007/04/03 00:00
  • 작성자이성진
  • 분류계통운영
  • 조회수10,178
  • 연락처02-3456-6754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기품질을 확보하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 수립 등 전력설비 투자 계획에 활용하기 위한 전력계통 설비 정지관리 기준을 관련규칙과 절차에 따라 제정하여 게시합니다.
1. 기준명 :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2. 제정근거
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전기요금산정기준,전력량계허용오차및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산 업자원부 고시 제2001-103호)
나.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8조 및 별표17 (전력설비정지관리절차)
3. 주요내용
송변전설비 및 중앙급전발전기 등 설비별 정지분류 및 통계 작성 기준 제시
4. 시행일 : 2007년 4월 1일
붙임 :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문의 : 전력거래소 계통운영처 계통보호팀 과장 이성진 (02-3456-675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pdf (315.62KB / 다운로드 543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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