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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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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통현상분석장치운영기준 개정 공고
  • 작성일2008/04/07 00:00
  • 작성자유영식
  • 분류계통운영
  • 조회수8,964
  • 연락처02-3456-6752







계통현상분석장치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장자료 자동 취득 기능 보완


 2. 시각동기화 기능 적용


 3. 복합발전기 정격용량기준


 4. 고장자료 송부 방법 개선


 5. 동작설정값 변경 등 으로





붙임은 계통현상분석장치 운영기준 및 신구대비표 각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기준_신구개정대비표.hwp (36.5KB / 다운로드 14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계통현상분석 장치 운영기준_2008407_final.hwp (114.5KB / 다운로드 260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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