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현상분석장치운영기준 개정 공고 작성일2008/04/07 00:00 작성자유영식 분류계통운영 조회수8,964 연락처02-3456-6752 이메일 계통현상분석장치운영기준을 개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장자료 자동 취득 기능 보완 2. 시각동기화 기능 적용 3. 복합발전기 정격용량기준 4. 고장자료 송부 방법 개선 5. 동작설정값 변경 등 으로 붙임은 계통현상분석장치 운영기준 및 신구대비표 각 1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기준_신구개정대비표.hwp (36.5KB / 다운로드 147회) 다운로드 계통현상분석 장치 운영기준_2008407_final.hwp (114.5KB / 다운로드 260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