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지원

고객지원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개정 공고
  • 작성일2008/04/08 00:00
  • 작성자이종혁
  • 분류계통운영
  • 조회수8,677
  • 연락처02-3456-6754






2007년 4월 1일 제정된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08년 제1차 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위원회에

보고된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입니다.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은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및 신구대비표 각 1부입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개정(안)final.hwp (204.5KB / 다운로드 135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신구대비표(0804).hwp (130KB / 다운로드 196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