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개정 공고 작성일2008/04/08 00:00 작성자이종혁 분류계통운영 조회수8,677 연락처02-3456-6754 이메일 2007년 4월 1일 제정된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08년 제1차 신뢰도 및 전기품질 실무위원회에보고된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입니다.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은 전력설비 정지관리 기준 및 신구대비표 각 1부입니다 첨부파일 전력설비정지관리기준 개정(안)final.hwp (204.5KB / 다운로드 135회) 다운로드 신구대비표(0804).hwp (130KB / 다운로드 196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