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009.7.28기준) 작성일2009/07/29 00:00 작성자백선희 분류시장운영 조회수8,741 연락처02-3456-6655 이메일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이 2009년 제7차 비용평가위원회 의결결과,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개정내용 - 열량단가 산정기준 변경 - 계통한계가격 보정계수 산정기준 변경 - 정적손실계수 산정기준 신설 - 보조서비스 특성자료 제출및 적용기준 신설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비용평가운영규정(전문)_20090728(1).pdf (562.83KB / 다운로드 259회)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