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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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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자의 역할 및 유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작성일2013/04/09 00:00
  • 작성자권동진
  • 분류연구보고서
  • 조회수8,609
  • 연락처02-3456-1715
1. 연구기간: '11. 10. 24. ~ '12. 07. 23.



2. 연구기관: (주)네오에코즈



3. 주요내용

   ○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소의 기반구축사업자 역할

   ○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사업자로서 전력시장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도

       개선 세부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스마트그리드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전력거래소 역무 제안



※ 자료문의: 권동진(02-3456-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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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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