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자의 역할 및 유관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작성일2013/04/09 00:00 작성자권동진 분류연구보고서 조회수8,609 연락처02-3456-1715 이메일 1. 연구기간: '11. 10. 24. ~ '12. 07. 23. 2. 연구기관: (주)네오에코즈 3. 주요내용 ○ 스마트그리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전력거래소의 기반구축사업자 역할 ○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사업자로서 전력시장을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교한 법제도 개선 세부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스마트그리드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전력거래소 역무 제안 ※ 자료문의: 권동진(02-3456-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