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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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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12.9월)
  • 작성일2014/01/02 00:00
  • 작성자안택수
  • 분류전력수급
  • 조회수16,061
  • 연락처02-3456-6724
발전기 기술특성시험 시행실적 및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 관련 공문입니다. 적용양식 및 등급별 시행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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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발전기 기술특성시험 관리지침』(산업부 전력산업과-1879, ’12.7.2 승인)에 의거, 발전회사가 소유한 발전기에 대한 기술특성시험 시행실적과 향후 5개년도 특성시험 사업계획 수립 결과 제출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기준(산업부고시 제2012-296호) 제32조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5.8.5조 및 별지 82~85호 참조
나. 발전회사가 조치할 사항 (관리지침 제10조 및 별지 5,6)
○ ’13년도 특성시험 실적 및 5개년 시험사업 기본계획서(준공 예정 설비 포함) 작성, 제출
* 실적작성 기준일 : ’13. 9. 30일(단, ’13년말까지 시험사업 계약분도 포함하여 구분 표기)
다. 제출기한 : ‘13. 10. 4일

3.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 3등급 시험기관 : 한전KPS(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력원자력 및 수자원공사는 자사소유 3등급 대상 수력발전기 시험 가능

4.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 1등급 : 모든 발전기 특성시험 가능
○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발전기
○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 발전기
* 단, 원자력 발전기는 전기연구원에서 시행

※ 현재의 시험기관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차기 등급평가위원회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현재의 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
첨부파일
  • xls 첨부파일 붙임1 특성시험사업기본계획서n당년실적제출서식_2013발전회사용.xls (52KB / 다운로드 125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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