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발전기 특성시험 유자격 시험기관 알림 ㅇ 1등급 시험기관 : 한국전기연구원 ㅇ 2등급 시험기관 : 한전KPS(주) ㅇ 3등급 시험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수자원공사 * 한전KPS 2등급 시험기관으로 상향('15.12.14) * 한국수력원자력 및 수자원공사는 자사소유 3등급 대상 수력발전기 시험 가능
3. 시험기관 자격등급별 발전기 시험가능 용량 기준 ㅇ 1등급 : 모든 발전기 가능 ㅇ 2등급 : 화력 500MVA 미만, 복합 400MVA 미만, 수력 200MVA 미만 ㅇ 3등급 : 화력 300MVA 미만, 복합 200MVA 미만, 수력 100MVA 미만 * 현재의 시험기관은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자격정지나 취소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차기 등급평가위원회 결과가 공고될 때까지 현재의 등급 시험기관 자격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