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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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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 작성일2016/01/12 15:46
  • 작성자허준형
  • 분류시장운영
  • 조회수4,711
  • 연락처061-330-8534
1.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서식입니다.
* 전력거래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신청용을 작성하시고, 그외 경우에는 계통한계가격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전설비 용량이 1MW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제 1금융권의 타행계좌 변경이 가능하나
발전설비 용량이 1MW 초과 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은행(現 기업은행) 외
타행계좌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4. 주소 : 520-350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 계통한계가격계좌변경신청서(150304).hwp (29.5KB / 다운로드 149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2. 계통한계가격계좌변경신청서_양수인 신청용(150304).hwp (31.5KB / 다운로드 116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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