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발전사업자를 위한 알기쉬운 전력 및 REC 거래 안내
- 작성일2016/04/27 09:43
- 작성자허준형
- 분류발간자료
- 조회수5,829
- 연락처061-330-8534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 및 REC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신재생발전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여 맞춤형 안내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력거래 : 주요일정, 준비사항, 계량, 정산, 청구및 결제, 기타
2. REC거래 : REC거래시장 개요, 준비사항, REC발급, 거래방법, 계약시장 신고 및
거래절차, 현물시장 거래절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안내자료의 업무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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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발전사업자_안내자료_2016_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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