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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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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18.12.13) 시행
  • 작성일2018/12/13 09:53
  • 작성자이재혁
  • 분류시장운영
  • 조회수3,265
  • 연락처061-330-8581
전기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용
○ 제정된 규칙과 관련된 용어정의 및 운영원칙
○ 회원의 자격, 권리, 관리 및 등록요건 등
○ 중개계약 절차 및 자원등록
○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
○ 계량, 정산 및 결제
○ 감시, 분쟁조정 및 규칙개정

▣ 추진경과
○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18.06.12.
○ 전기위원회 심의 : ‘18.12.05. (제225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12.12.
○ 제정규칙 공고 및 시행 : ‘18.12.13.

붙임 : (붙임)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181213, 공고).hwp (92KB / 다운로드 313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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