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2018.12.13) 시행
- 작성일2018/12/13 09:53
- 작성자이재혁
- 분류시장운영
- 조회수3,265
- 연락처061-330-8581
전기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내용
○ 제정된 규칙과 관련된 용어정의 및 운영원칙
○ 회원의 자격, 권리, 관리 및 등록요건 등
○ 중개계약 절차 및 자원등록
○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
○ 계량, 정산 및 결제
○ 감시, 분쟁조정 및 규칙개정
▣ 추진경과
○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 ‘18.06.12.
○ 전기위원회 심의 : ‘18.12.05. (제225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 ‘18.12.12.
○ 제정규칙 공고 및 시행 : ‘18.12.13.
붙임 : (붙임)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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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전문(181213,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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