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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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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정산계좌 변경신청서 양식
  • 작성일2019/04/01 10:15
  • 작성자김덕현
  • 분류시장운영
  • 조회수2,936
  • 연락처061-330-1234
1.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서식입니다.
* 전력거래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있는 경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신청서에 기재된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전설비 용량이 2MW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제 1금융권의 타행계좌 변경이 가능하나
발전설비 용량이 2MW 초과 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은행(現 기업은행) 외
타행계좌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통지 후 양수인이 전력거래 대금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소 : 58322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625 전력거래소 시장정산팀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계좌변경신청서_채권양도계약이 없는 경우.hwp (14KB / 다운로드 167회) 다운로드
  • hwp 첨부파일 계좌변경신청서_채권양도계약이 있는 경우.hwp (16KB / 다운로드 153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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