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 변경서식입니다. * 전력거래대금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계약이 있는 경우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전력거래대금 정산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고 신청서에 기재된 기타 첨부서류를 구비하시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발전설비 용량이 2MW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제 1금융권의 타행계좌 변경이 가능하나 발전설비 용량이 2MW 초과 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은행(現 기업은행) 외 타행계좌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양도 통지 후 양수인이 전력거래 대금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행 외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로 정산계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