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지원

고객지원

직접 PPA 제도 질의
  • 작성자 전*석
  • 작성일2024/01/19 14:03
  • 질의유형일반사항
  • 상태 완료
1. 비계통연계형 (발전소에서 한전 계통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연계)의 on-site ppa의 경우 발전소 (개별 혹은 합산) 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나요?

2. 계통연계형(발전소에서 한전 계통을 거쳐 사용자에게 직접 연계)의 off-site ppa의 경우 (개별 혹은 합산) 용량이 반드시 1mw를 초과해야 하나요?

3. 합산 용량을 계산할 시 1개의 전력구매자를 공통으로 거래하는 발전소들의 합산인가요?
(예를 들어 a사업자가 발전소 a-1, a-2, a-3를 보유하고 각각의 발전소를 c,d,e와 거래할 경우, a-1,a-2,a-3의 용량을 합산하여 1mw를 초과할 경우 직접ppa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진희종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6
  • 답변일시2024/01/31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 on-site, off-site PPA 방식 모두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 용량이 1MW(개별 혹은 합산)를 초과해야 합니다.

3. 합산용량을 계산하는 경우는 직접PPA 계약 구조가 N:1:1(발전사업자:공급사업자:전기사용자) 인 경우인데,
이 경우 N 개의 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MW 초과해야 합니다. 이 때 전기사용자(사용장소)는 1개입니다.
발전기 N개, 전기사용자 N개인 PPA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