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력운영시장으로 인하여 이전 가격결정발전계획 -> 운영발전계획으로 진행될시에는 가격결정발전계획에서 변동비를 통하여 수요에 맞춰 차례대로 줄을 세우면서 최종 수요에 도달하는 발전기 변동비를 기준으로 smp가 산정되었는데요
변경된 전력시장의 경우 운영발전계획 -> 가격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smp의 경우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발전계획안에는 송전제약, 열제약, 예비력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된 발전계획인걸로 아는데 운영발전계획안에 최종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발전기가 smp 결정권을 가지고 있진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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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담당자나누리
담당부서시장운영팀
연락처0613308517
답변일시2024/02/01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 나누리입니다.
2022.09.01부로 가격결정발전계획이 하루전발전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SMP 결정 시 송전제약, 자기제약 등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기존(가격결정발전계획)의 SMP 산정 방식과 현재(하루전발전계획)의 SMP 산정 방식을 간단히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사항) SMP는 유효발전가격(SP) 중 가장 큰 값으로 산정 유효발전가격(SP)은 발전가격(GP)에 가격결정자격을 곱하여 산정 발전가격(GP)는 증분가격과 무부하가격과 기동가격의 합으로 산정
(기존) 가격결정발전계획 1. 무부하가격 결정 시, 자기제약 여부 및 최소출력 미만 운전 여부 미고려 2. 기동가격 결정 시, 자기제약 여부 미고려 3. 가격결정자격 산정 시, 자기제약(하한제약,고정제약) 및 계통제약 등 미고려
(현재) 하루전발전계획 1. 무부하가격 결정 시, 자기제약 여부 및 최소출력 미만 운전 여부를 고려하여 고정제약 혹은 하한제약 입찰 시 해당 발전기의 무부하가격을 0으로 결정하며, 최소출력 이상 운전했을 시에만 무부하가격 부여 2. 기동가격 결정 시, 제약 여부를 고려하여 고정제약 혹은 하한제약 입찰 시 해당 발전기의 기동가격을 0으로 결정 3. 가격결정자격 산정 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격결정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 - 하한제약 이하로 발전계획 된 경우 - 고정제약으로 입찰하여 운전하도록 발전계획 된 경우 - 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일 경우 - 자연재해, 사회적특수일 등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특별히 추가기동한 경우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가격결정의 제4절 가격결정 파트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