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연휴기간 일시적이지만 smp가 0원인 시간대가 있었어서(2/10일 12시, 12일 13시 등) 해당 시간대에 smp가 0원이였던 이유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정산규칙해설서에서 아래와 같이 가격결정자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case인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해당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추가 설명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각 경우가 왜 비한계발전기로 적용되는지)
제가 인지한 가격결정자격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데 혹여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비한계발전기 - 최소발전용량 +(1차예비력 계획량, 주파수제어 예비력 계획량 및 허용한도) - 하한제약용량 + (허용한도) - 자신의 최대속도로 증/감발하도록 발전계획된 경우 - 고정제약으로 입찰 - 판매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 2. 계통제약 - 발전기 그룹의 기동대수 합이 해당 그룹의 시간대별 최소 기동대수 이하인 경우 - 발전기 그룹의 발전량 합계가 해당 그룹의 시간대별 최소 발전량 이하인 경우 - 자연재해, 사회적특수일 등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히 추가 기동한 발전기의 경우(이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