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사항
- 작성자
김*남
- 작성일2024/02/19 15:31
- 질의유형법령질의
- 상태
완료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질의사항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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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 담당자홍나영
-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 연락처0613308553
- 답변일시2024/03/06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입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공단 소관이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