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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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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의사항
  • 작성자 김*남
  • 작성일2024/02/19 15:31
  • 질의유형법령질의
  • 상태 완료
안녕하십니까 담당자님

질의사항을 첨부파일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전기사업 및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hwp (47KB / 다운로드 6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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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 담당자홍나영
  •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 연락처0613308553
  • 답변일시2024/03/06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입니다.
문의하신 부분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은 에너지공단 소관이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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