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지원

고객지원

태양광발전소 직접PPA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이*우
  • 작성일2024/03/04 15:57
  • 질의유형법령질의
  • 상태 완료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이하 '본 고시')에 따라 직접ppa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q1. 본 고시 제4조(적용대상)의 조건 충족 시 직접ppa를 진행 할 수 있는지요?

q2. 전기사용자는 육지에 위치한 기업,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제주도에 위치한 기업 입니다.
- q1. 조건은 전기사용자/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모두 충족하는 조건이며
- 본 고시 제16조(전력거래대금 등의 산정) 2항에 따른 망이용 수수료를 적용하여 전력거래대금을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q3. 제주와 육지간의 직접ppa에 대한 규제는 본 고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별도의 내용이 있는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강소연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5
  • 답변일시2024/03/07
안녕하세요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제주 소재 재생에너지발전기와 육지 소재 기업(수요자) 간의 PPA 거래 관련하여
1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접PPA 고시상의 제한은 없으나 글로벌CDP에서 발표한 RE100 이행기준에 따르면
물리적PPA는 동일 계통망에 연계되어 전력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육지, 제주 계통은 다른 계통망으로 보아 별도로 계통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전력거래가 가능한 물리적PPA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육지, 제주간 PPA 가능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어렵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