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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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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 태양광설비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 작성자 김*식
  • 작성일2024/03/05 14:01
  • 질의유형일반사항
  • 상태 완료
산업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사용 태양광설비(자가용ppa)의 잉여전력이 발생할 경우

1. 상계거래를 할 경우, 상계거래 기준(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예: 잉여전력 발생시간대별로 상계처리 또는 별도의 상계처리 기준이 있는지? )

2. smp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 발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되는지요?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발전업을 추가해서 전력거래를 해야 되는지요?
- 별도의 발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전력거래를 해도 되는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홍나영
  •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 연락처0613308553
  • 답변일시2024/03/06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입니다.

1. 자가용PPA 상계거래의 경우, 한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잉여전력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고객센터(1600-961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new.kpx.or.kr/menu.es?mid=a10801000000)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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