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계거래를 할 경우, 상계거래 기준(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예: 잉여전력 발생시간대별로 상계처리 또는 별도의 상계처리 기준이 있는지? )
2. smp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 발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되는지요? -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발전업을 추가해서 전력거래를 해야 되는지요? - 별도의 발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전력거래를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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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담당자홍나영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연락처0613308553
답변일시2024/03/06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입니다.
1. 자가용PPA 상계거래의 경우, 한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잉여전력에 대하여 전력시장에서 판매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전력거래소에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고객센터(1600-9617)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new.kpx.or.kr/menu.es?mid=a1080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