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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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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의 감시 및 제어에 대한 문의
  • 작성자 성*모
  • 작성일2024/04/17 14:58
  • 질의유형계통사항
  • 상태 완료
안녕하십니까

태안에 60mw급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154kv 계통연계) 수행 예정으로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전력시장 운영규칙 별표32, 8.1.1항에 따라 당프로젝트의 경우 rtu를 통해 정보를 kpx에 제공하게 되어있어 전용망 구축후 kpx와 이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가 발전기의 제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 여기서 말하는 제어업무의 수행이 출력제어등의 지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kpx에서 발전기의 출력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어를 말하는지요?

또한 10.6.5항에 따르면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가 감시 및 제어를 위한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여기서 말하는 감시와 제어를 위한 장치가 rtu외에 별도 설비를 말하는지요?
- 제어를 위한 장치는 어떤 장치를 말하며, kpx에 의한 직접적인 제어 인지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김상현
  • 담당부서계통시스템팀
  • 연락처0613308725
  • 답변일시2024/04/22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계통시스템팀 김상현입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32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 10.2항에 명시되어있는 '제어 업무의 수행'이란 출력제어 등의 지시에 해당합니다.

○ RTU 외에 신재생자료취득장치라는 설비가 있으나, 설비용량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설비가 분류됩니다.
(8.1.1항 [표1] 기준, 설비용량 20MW 초과 = RTU, 20MW 이하 = 신재생자료취득장치)
따라서 두 설비중 RTU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어를 위한 장치는 RTU 혹은 신재생자료취득장치를 의미하며,
제어는 출력제어 등의 지시에 해당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61-330-872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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