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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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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관련 발전사업허가
  • 작성자 김*현
  • 작성일2024/04/19 11:03
  • 질의유형시장사항
  • 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ppa 및 발전사업허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발전용량 2.3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공하는데 있어 사업주에서 ppa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질의 드립니다.

1. 한국전력공사와 계약을 하므로 '직접 ppa계약'이 아닌 '제 3자 ppa계약'으로 보면 될까요?

2. ppa계약을 함에 있어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한지요?
(rps 계약은 전체 발전용량 송부로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ppa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 발전사업허가가 필요하다면 개발행위허가 이후 진행하면 되는지요?
(발전사업허가 및 ppa 관련 법령 제공이 가능하실까요?)

4. 태양광 발전용량 2.3[kw]경우, 한전과 계약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력거래소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전력거래소에 신고 및 계약을 한다면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진희종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6
  • 답변일시2024/04/22
안녕하십니까 전력거래소 전력신사업팀입니다.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는 ppa(제3자ppa)를 계획중이시라면 한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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