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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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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신고 관련 문의
  • 작성자 문*호
  • 작성일2024/05/07 14:55
  • 질의유형시장사항
  • 상태 완료
직접ppa 거래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접전력거래 고시 제10조(계약의신고)에서는
직접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최초건력공급 예정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전력거래소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광에게 제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4년 4월에 시행된 re100 기술전략컨퍼런스의 발표 내용중 sk e&s에서는(첨부 6p)
(1) 현행 직접ppa에서는 발전소 상업운전(사용전검사) 완료 후 ppa 거래신고 가능
(2) 직접ppa 제도 상 ppa거래 시작일로부터 2개월전에 신고해야함(직접ppa고시 10조)
(3) 따라서 발전소는 상업운전 ~ ppa거래개시 시점(2개월)에는 전력시장에 전력판매필요(기업이 최초 구매자가 아님)
=> global re100 tech. criteria에 따라 상업운전일로부터 15년까지만 re100으로 인정될 가능성 존재

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였고 현재의 issue 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위 (1)의 "발전소 상업운전(사용전검사) 완료후 ppa 거래신고 가능"이라는내용을
고시나 다른 자료에서 찾지못하였습니다. 어디서 확인할수 있나요? (이 내용이 맞는건가요?)

2. 위 (1) 내용이 맞다면 (3)의 문제가 발생되는데 re100 15년 인정관련 예외조항인 '최초구매자' 이더라도
re100인정이 15년 밖에 안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에따른 (1)의 거래신고 가능시기를 변경할 계획이 있거나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지요?

관련하여 추가로 설명해주실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세션 3] 03. SK ENS Road to RE100_rev_박영욱(SK E&S).pdf (1.33MB / 다운로드 65회) 다운로드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강소연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5
  • 답변일시2024/05/13
안녕하세요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의 경우 현재 사용전검사가 PPA 거래신고의 필수요건은 아니나,
신고 시 필수 첨부서류(고시 별지 참조) 중에 송배전 망이용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Off-site 유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준공 후 신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망이용계약서를 신고 이후에 제출하도록 개선 및
신고기한을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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