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자 ppa 전기구매자의 패턴에 따른 초과발전량 발생 시 초과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 유무 및 소유권 안내
3)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rec 발급 및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초과발전량에 대해 발전설비가 풍력인 경우 rec * 풍력가중치(4.0)으로 산정해서 rec 발급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 7조 (초과발전량 거래) ②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한 초과발전량에 대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ㆍ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초과발전량에 대해서 장기고정계약을(예시 smp+rec 고정가계약 등) 체결 할 수 있는지 여부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담당자강소연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연락처0613308965
답변일시2024/05/21
안녕하세요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1) 제3자PPA 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3자 PPA에서 발생하는 초과발전량은 향후 전력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예정이며, 초과발전량에 대한 REC 발급도 가능하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25년 2월경 예상)
3) 직접PPA 고시에 따라 발급되는 REC는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초과발전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적인 발급 기준과 동일합니다.
4) 직접PPA 참여 발전기의 경우 장기고정계약이 불가하다는 제한은 없어 시장 거래(초과발전량) 발전량에 대한 고정계약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실제 계약 낙찰 조건에 부합하는지 등의 세부사항은 에너지공단 또는 공급의무사에 확인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