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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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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 형식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초과전력 (잉여전력) 판매 관련
  • 작성자 서*덕
  • 작성일2024/05/28 14:55
  • 질의유형일반사항
  • 상태 접수
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하는 방법 중,
운용리스 (구독서비스, 설비 임대/임차 등의 이름으로) 방식으로
태양광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 태양광 설비 실제 소유자 (임대인) : a 회사
- 태양광 설비 전기 소비자 (임차인) : b 공장
(태양광 설비는 a 회사가 소유하지만, b 공장이 임차하여, b 공장의 부지에 설치되어, b 공장에서 자가소비함.)

이 경우를 전기사업법에 대입해 보면, 해당 설비는
1)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고,
2) 태양광에 한해, 초과전력 (잉여전력) 의 판매가 가능하고,
3) 가중치 1.0 의 rec 도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은데,

이 경우, b 공장 (임차인) 이 거래 주체로서,
a) 초과전력 (잉여전력) 을 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한지,
b) 역송한 분량에 대해서, kpx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c) 역송한 분량에 대해서, 가중치 1.0 의 rec 발급과 kpx 현물시장에서 해당 rec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이현구
  •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 연락처0613308537
  • 답변일시2024/06/07
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주임 이현구입니다.

운용리스 형식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초과전력 판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거래주체로서
a) 초과전력을 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하며,
b) 역송한 전력량은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단, 태양광 외 자가용 발전설비는 연간 총생산량의 50%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
c) REC 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관계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질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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