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를 자가소비하는 방법 중, 운용리스 (구독서비스, 설비 임대/임차 등의 이름으로) 방식으로 태양광 설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
- 태양광 설비 실제 소유자 (임대인) : a 회사 - 태양광 설비 전기 소비자 (임차인) : b 공장 (태양광 설비는 a 회사가 소유하지만, b 공장이 임차하여, b 공장의 부지에 설치되어, b 공장에서 자가소비함.)
이 경우를 전기사업법에 대입해 보면, 해당 설비는 1) 자가용전기설비로 구분되고, 2) 태양광에 한해, 초과전력 (잉여전력) 의 판매가 가능하고, 3) 가중치 1.0 의 rec 도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같은데,
이 경우, b 공장 (임차인) 이 거래 주체로서, a) 초과전력 (잉여전력) 을 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한지, b) 역송한 분량에 대해서, kpx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c) 역송한 분량에 대해서, 가중치 1.0 의 rec 발급과 kpx 현물시장에서 해당 rec 거래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진행 상황
담당자이현구
담당부서시장고객총괄팀
연락처0613308537
답변일시2024/06/07
안녕하세요 전력거래소 시장고객총괄팀 주임 이현구입니다.
운용리스 형식의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통한 초과전력 판매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거래주체로서 a) 초과전력을 계통으로 역송이 가능하며, b) 역송한 전력량은 전력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단, 태양광 외 자가용 발전설비는 연간 총생산량의 50% 범위 이내에서 거래 가능). c) REC 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하는 관계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질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