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전력시장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스터디 진행 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공급의무자와 신재생(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사업자 간 전력 및 rec 거래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계약 체결 당사자 - 공급의무자 &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가 맞나요?
2. 전력 대금 지급 주체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smp+rec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smp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1) 공급의무자가 지급한 전력대금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보전받나요? 2) 아니면 해당 공급의무자가 보유한 다른 전력들처럼 kpx에서 거래하나요? 3) 위 두 경우, 공급의무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급한 전력가격보다 한전으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작을 경우, 공급의무자가 그 손해액을 부담하나요?
3. rec 비용 지급 주체 -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smp+rec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급의무자가 지급한 rec 금액에 대해서 rps 이행비용으로 보전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ps 이행비용은 한전이 최종소비자로부터 전력요금 상에 포함하여 지급받구요 - 즉, rec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주체를 한전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혹은, 위의 2번과 마찬가지로 공급의무자가 지급한 rec 금액이 한전으로부터 보전받는 금액보다 클 경우 손해액을 공급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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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담당자이주호
담당부서신재생시장팀
연락처0613308588
답변일시2024/06/10
안녕하세요, 신재생시장팀 이주호입니다.
답변 1) 계약체결 당사자는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맞습니다.
답변 2) 'REC 계약시장'을 통해서 공급의무자(매수자)는 REC 구매대금만 신재생에너지사업자(매도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REC의 구매단가를 산정하는 방식 중 하나로 SMP+REC 방식이 있을 뿐, 전력 거래는 별도로 이뤄진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력 거래는 한전 PPA 혹은 전력시장(전력거래소)을 통해 가능합니다.
답변 3) 말씀하신 바와 같이 RPS 의무이행비용 보전체계에 의해 상당 부분을 한전에서 공급의무자에게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사자 및 지급주체는 공급의무사입니다. 따라서 보전금액의 차액은 공급의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RPS 의무이행비용 정산에 대한 세부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신재생시장팀 정산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