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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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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PPA 계약만료 이후 전력수급계약 체결
  • 작성자 안*호
  • 작성일2024/06/04 19:20
  • 질의유형시장사항
  • 상태 완료
연일 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직접ppa 계약 체결 추진 중, 발전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있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 상황 ]

- 직접ppa제도 하, 기존 전력수급계약(거래소 또는 한전)을 해지하고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를 통해 re100 수요기업에 전력 공급함
- 전력공급계약기간이 만료하여, re100 기업이 아닌 거래소 (또는 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체결을 희망함

[질의]

- re100 기업과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거래소 (또는 한전)와 전력수급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는지
- 체결할 수 있다면 전력수급계약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전부 동일한지 (모듈 및 인버터 시험성적서 계약 체결 희망년도 버전 첨부등)
- re100 계약기간 종료 이후 부터 전력수급계약 체결 사이 중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전력은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위와 같은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강소연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5
  • 답변일시2024/06/05
안녕하세요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직접PPA 거래계약의 만료 후,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서 거래하거나, 한전의 한전PPA 계약으로 거래하는 두가지 방안을 고려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의도와 다를 경우 별도 유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PPA 참여 발전사업자 및 발전설비는 현재 거래소의 회원 및 발전기 등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실 경우 여전히 거래소의 회원으로서 전력시장에서 판매하시게 됩니다.
즉 직접PPA 종료 후에는 발전량 전량 시장 판매분으로써 전력거래대금을 정산 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한전과 한전PPA 로 거래하고자 하신다면 한전과는 계약 체결, 거래소에서는 회원 탈퇴 또는 발전기 말소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장고객총괄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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