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고객지원

고객지원

직접전력거래 문의
  • 작성자 박*운
  • 작성일2024/06/12 16:23
  • 질의유형일반사항
  • 상태 완료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kpx에서 배포된 "직접 ppa 제도 설명자료_kpx.pdf" 의 관련입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중에 문의가 있는 것으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시에 따르면 직접ppa 중 on과 off-site ppa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고,

일전의 kpx 질문에 따르면 "한전망에 계통연계가 되어있다면, 초과발전량을 시장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023.12.15, 전력신사업팀)

kpx의 설명자료에 보면 off의 경우 한전 송배전망 연결되어 초과발전량을 판매할 수 있고, on의 경우는 불가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실제로 on, off 중에 on은 계통과 분리되어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on-site ppa로 전기사용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계통만 연계되어 있다면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 on-site ppa 구성 시 이러한 경우, 승인자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이를 체크하고 반려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하여,
[1] ppa의 인허가 승인 단계 설명
[2]위 예시(★ 부분)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반려 됨.'

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진희종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6
  • 답변일시2024/06/13
안녕하십니까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ㅇOn-Site PPA 의 경우 계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PPA 형태를 On-Site PPA 라고 일컫습니다.

ㅇ계통에 연결하여 초과발전량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Off-Site PP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있으신 경우 061-330-8966 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