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kpx에서 배포된 "직접 ppa 제도 설명자료_kpx.pdf" 의 관련입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중에 문의가 있는 것으로 기초지식이 부족하여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고시에 따르면 직접ppa 중 on과 off-site ppa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①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시간대별 공급량을 초과하는 재생에너지전기(이하 "초과발전량"이라 한다)를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고,
일전의 kpx 질문에 따르면 "한전망에 계통연계가 되어있다면, 초과발전량을 시장거래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2023.12.15, 전력신사업팀)
kpx의 설명자료에 보면 off의 경우 한전 송배전망 연결되어 초과발전량을 판매할 수 있고, on의 경우는 불가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 실제로 on, off 중에 on은 계통과 분리되어야 하는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on-site ppa로 전기사용자에게 주고 난 다음에 계통만 연계되어 있다면 남은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 on-site ppa 구성 시 이러한 경우, 승인자가 이를 어떠한 기준에 이를 체크하고 반려하는 것인지 ? 궁금합니다.
하여, [1] ppa의 인허가 승인 단계 설명 [2]위 예시(★ 부분)의 경우 '어느 단계에서 반려 됨.'
을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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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담당자진희종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연락처0613308966
답변일시2024/06/13
안녕하십니까 전력신사업팀에서 답변드립니다.
ㅇOn-Site PPA 의 경우 계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야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PPA 형태를 On-Site PPA 라고 일컫습니다.
ㅇ계통에 연결하여 초과발전량 판매를 희망하는 경우 Off-Site PPA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