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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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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PPA(Onsite) 초과발전량 발생시 한전판매 가능검토 요청
  • 작성자 문*호
  • 작성일2024/07/03 14:41
  • 질의유형시장사항
  • 상태 완료
re100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업체들과 소통을 해본결과 특히 작년/올해들어 수출기업들이
re100 이행요구를 많이 해오고 있다고합니다.
하지만 관심있어하는 기업들과 re100 onsite 방식에 대해 검토해보면 아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주말/공휴일/명절 공장 휴무에 따른 onsite 방식 계약 불가
- 거의 대부분이 공장휴무가 있고 365일 24시간 공장운영하는 곳이 잘 없음
- onsite 방식은 초과발전량에 대한 한전거래가 불가능하여 계약하는 기업에서
소내사용을 못하는 초과발전량의 전기량이 ppa 단가에 반영되어 단가 상승발생
- onsite 방식은 공장휴무 및 태양광발전량>전기사용량일 경우 태양광 인버터 자동차단되고,
전력사용량 많아지면 다시 수동 on을 진행해야해서 인버터의 잦은 on/off로 인한 설비품질저하, 화재위험 등이 올라감
- 공장내 직원이 수동on 조작하게되어 안전위험발생
(작성한 내용에서 보완가능하거나 오해의 요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내용으로 인해 re100에 참여하고 싶은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offsite 방식으로
계약할수 밖에 없으며 망이용료 등의 부가금(30~40원)이 추가되며, 현 전기요금보다 비싼
단가가 책정되어 계약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re100 ppa 계약조건 중 1mw 기준도 하향변경 검토중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onsite 방식에서 초과발전량 한전판매에 대해
검토중이시거나 거론되고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진행 상황

  • 담당자강소연
  • 담당부서전력신사업팀
  • 연락처0613308965
  • 답변일시2024/07/09
안녕하세요 전력신사업팀에서 알려드립니다.

On-site PPA의 개념상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때에
한전의 송배전망(계통)과 연계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On-site 의 일반적인 설비 구조를 가지면서 초과발전량을 판매하는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직접PPA 발전설비 참여 용량 기준을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언제 가능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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