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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담당자 해당팀 담당자
공개주기 수시 공개시기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2015년 규칙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작성일2015/02/13 00:00
  • 작성자김종혁(개인정보취급자)
  • 조회수1,492
1. 위원회명 : 규칙개정위원회

2. 위원회 구성
- 위원장명 : 전력거래소 이사장 유상희
- 위원장임기 : `14.11 ~ `17.10(전력거래소 이사장임기)
- 위원수 : 8명
- 민간위원수 : 4명
- 여성위원수 : 없음

3. 위원회 개최주기 : 수시

4. 설치목적 : 전력시장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전력시장운영규칙 제9.1.1조]

5. 설치근거 : 전기사업법 제43조 2항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50213 위원현황_규칙개정위원.hwp (48KB / 다운로드 133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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