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0년 제3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0/03/10 12:50
- 작성자장동현
- 조회수1,139
<의결안건>
제1호 : 2020년 3월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열량단가(안)
제2호 : 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영보조서비스 특성자료 변경(안) - 신보령#1,2
제3호 : 중앙급전발전기 기술특성자료 변경(안) - 한울#2, 신보령#1
<의결결과>
제1~3호 : 원안가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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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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