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0년 제4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0/04/01 00:00
- 작성자한성채
- 조회수1,105
<의결안건>
제1호 : 2020년 4월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열량단가(안)
제2호 :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제3호 : 비용평가 세부운영규정 개정(안)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단가 산정기준)
제4호 : 2020년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계통운영보조서비스 정산단가(안)
제5호 : 2020년 2분기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기동비용 산정(안)
제6호 : 중앙급전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 변경(안)
(인천복합#1, 서울복합#1, 북평화력#2)
제7호 : 서울복합의 열전비 변경(안)
제8호 : 비용평가실무협의회 위원 변경 및 재선임(안)
제9호 : 2020년 적용 북평화력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심의/의결결과>
제1~9호 : 원안가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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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4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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