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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담당자 해당팀 담당자
공개주기 수시 공개시기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2020년 제3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0/06/24 00:00
  • 작성자한송희
  • 조회수1,045
개정내용(총 7건)
1)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제도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2)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안)
3) 수요자원시장 정산기준 명확화 및 국민DR 활성화를 위한 규칙개정(안)
4) 전력거래대금 채무불이행 조치 절차개선을 위한 규칙개정(안)
5) 발전기 고장정지 시 입찰변경, 검토 및 정산절차개선 관련 규정 개정(안)
6) 일간 전력수요예측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입력요소 변경(안)
7) 고정출력 제약입찰 발전기에 대한 변경입찰 기준 명확화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제20-3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pdf (391.26KB / 다운로드 139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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