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0년 제14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0/12/04 00:00
- 작성자한성채
- 조회수1,091
<의결안건>
제1호 : 비용평가세부운영개정(안) - 발전기 연료의 열량단가 평가기준
제2호 : 비용평가세부운영개정(안) - 비상대기예비력 기준단가 산정기준
제3호 : 2020년 적용 비상대기예비력 기준단가 산정(안)
제4호 : 비용평가세부운영개정(안) - 직접구매자 적용 각종계수 산정기준
제5호 : 비용평가세부운영개정(안) -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제6호 : 2020년 적용 발전공기업 정산조정계수 재산정(안)
<심의/의결결과>
제1~6호 : 원안가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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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4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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