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0년 제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0/09/14 00:00
- 작성자장세연
- 조회수828
개정내용(총 4건)
1)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개정(안)
2) 보조서비스 정산기준 일부 개정(안)
3) 국내탄 발전기 연료비용 산정방법 개정(안)
4) 연료전지 및 신재생 발전기 관련 규칙개정(안)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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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차 규칙개정위원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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