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기획/재정 · 기획 ] 각종 위원회 심의결과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
시장감시실, 시장운영팀. 선도시장팀 등 |
담당자 |
해당팀 담당자 |
공개주기 |
수시 |
공개시기 |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
2022년 제3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
- 작성일2022/03/08 11:18
- 작성자김한솔
- 조회수857
<의결안건>
제1호 : '22년 3월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열량단가(안)
제2호 : '22년 봄철 적용 중앙급전발전기 기동비용 산정(안)
제3호 : 중앙급전발전기 입출력특성계수(안) (영흥#3, 동두천복합#2)
제4호 : 서울복합 1,2호기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 시행(안)
제5호 : 삼천포화력 5,6호기 발전비용평가 성능시험 시행(안)
제6호 : '21.10~11월 발생 LNG 약정물량 허용오차 초과부가금 정산 인정여부(안)
제7호 : 민간석탄발전기 정산조정계수 제도 적용 연장여부 결정(안)
제8호 : 민간석탄발전기의 정산조정계수 산정기준 규정개정(안)
<심의/의결결과>
제1,8호 : 수정가결
제2~7호 : 원안가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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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비용평가위원회 회의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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