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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인사/총무/회계 · 총무 ] 정보공개운영규정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061-330-8206
담당자 최가연
공개주기 수시 공개시기 자료발생시 15일 이내
경영정보공개 운영규정
  • 작성일2018/05/04 15:12
  • 작성자홍승희
  • 조회수811
전력거래소 경영정보공개 운영규정입니다.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경영정보공개운영규정 제4차 개정 전문.pdf (329.55KB / 다운로드 145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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