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P 0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법률고문 현황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061-330-8205
담당자 정아영
공개주기 매년 공개시기 9월
법률고문 현황
  • 작성일2019/09/17 00:00
  • 작성자국민찬
  • 조회수679
1. 위촉 법률고문
가. 정부법무공단
나. 법무법인 화우
다. 법무법인 태평양
라. 법무법인 지평
마. 법무법인 대륙아주
바. 법무법인 충청
사. 법무법인 린
아. 법무법인 수호

2. 위촉기간
2018. 10. 18. ~ 2020. 10. 17.

3. 주요경력
가. 공공기관 소송 및 자문 경력
나. 전력산업관련 소송 및 자문경력

4. 수당 등 지급방법 및 지급액
소송·자문처리규정 제21조에 따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