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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061-330-8205
담당자 정아영
공개주기 매년 공개시기 9월
2015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15/09/01 00:00
  • 작성자이지선
  • 조회수2,131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68622 손해배상금

3. 결 과 : 2015. 1. 15.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피고 한국전력거래소는 2011. 9. 15. 순환정전의 일환으로 실시된 정전에 관하여 대국민 경고 등 홍보의무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한 청구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첨부파일
  • zip 첨부파일 2015115 2013가합68622.zip (186.71KB / 다운로드 265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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