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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전력거래소는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 전력거래소 정보공개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전에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 법무/노무 · 법무 ] 소송 주요 판례

담당부서, 담당자, 공개주기, 공개시기 등 정보가 제공되는 사전정보공표 상세보기 페이지입니다.
담당부서 대외협력팀
061-330-8205
담당자 정아영
공개주기 매년 공개시기 9월
2019년 소송 주요 판례
  • 작성일2019/09/18 00:00
  • 작성자국민찬
  • 조회수874
1. 구 분 : 민사

2. 사 건 명 : 광주지방법원 2018가합1744 추심금

3. 결 과 : 2019. 6. 28. 원고청구 전부기각(전력거래소 전부승소)

4. 주문요지 및 청구취지 : 붙임문서 참조

5. 판결요지 :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에는 소외회사가 피고로부터 직접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적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기초적 법률관계가 성립되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그 송달 이후 발생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는 미치지 않음
첨부파일
  • jpg 첨부파일 2018가합1744.JPG (32.86KB / 다운로드 150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성과혁신팀
  • 담당자 소수민
  • 문의전화 061-330-8185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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