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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서 공지
  • 작성일2023/11/15 18:25
  • 작성자이찬혁
  • 조회수2,397
2023년 제4차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재생에너지 입찰 등)과 관련하여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서를 첨부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아래의 첨부파일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제주 시범사업 시행에 따라 중개계약(이하 ‘원 계약’이라 한다)에 더하여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 간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특약 내용(요금 산정의 근거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양 당사자는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등록시 첨부파일의 특약서 양식을 참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제도 참여 자원 계약 신청방법('23.12.01 이후)
- 기존 중개계약 체결 자원의 경우 “변경”계약 신청을 통해 특약서를 제출
  단, 중개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신규”계약 신청
- 원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합의에 따라 특약서 내 첨부2(기타 특약사항)에 별도로 작성
- 중개사업자가 계약 신청 단계에서 "입찰제도 참여여부"를 Y로 선택하고, 이 경우 특약서 사본 필수 첨부
- 파일 첨부 시 계약서 사본 및 특약서 사본은 각 파일첨부 칸에 각각 첨부

3. 향후 일정 안내
1) ~‘23년 11월 30일 : 특약서 샘플 사전 제출로 예비검토(선택사항)
  * 제출처 : 실시간시장팀, jeju-energymkt@kpx.or.kr
 ** 사전 제출에 따른 KPX 검수 완료시 신청계약의 승인기간 단축
2) ‘23년 12월 1일 : 중개사업자-전력자원보유자간 신규/변경 중개계약 신청 시작
3) ‘23년 12월 22일 : 중개시장시스템을 통한 집합전력자원 신규/변경신청 마감
4) ‘23년 12월말 : ’24년 1차 전력거래기간에 대한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 마감
  * 1)~3) 까지의 절차를 완료한 집합전력자원이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마감일
5) ‘24년 2월 중순 :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등록절차 완료
6) ’24년 2월 말 : 제주 시범사업 운영 개시

※ 특약서,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 관련 문의 : 실시간시장팀(061-330-8472, 8476, 8477, 8478)
   중개계약서, 중개시장시스템 관련 문의 : 전력신사업팀(061-330-8586, 8587, 8588)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붙임_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서.hwp (121.5KB / 다운로드 483회) 다운로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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