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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과 KPX_KPX에 물어보세요_자주받는질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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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가입] 시운전발전기의 상업운전 개시 절차 및 상업운전 개시에 따른 정산 반영 시기는?
    시운전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상업운전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업운전개시 예정 3영업일 전까지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전력거래소에 상업운전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업운전개시 신고에 따른 정산은 그 신고절차가 완료된 후 입찰한 거래분부터 정산에 반영합니다(단, 시운전 중에도 발전량에 대한 SMP 정산 인정).
    <관련법/규정>
    1.제1.1.2조(용어의정의)56
    2.전력시장운영규칙 제18.4조(상업운전개시신고)
  • [회원가입]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자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발전설비 용량의 상한을 500MW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발전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구분하여 보고 있습니다. 즉, 특정 공급구역에 열을 공급하고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자로, 특정 공급구역에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취급합니다.
    <관련법/규정>
    1.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전기사업법」과의관계)
    2.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전기공급에대한특례)
    3.전기사업법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전기공급에대한특례)
    4.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의2(구역전기사업자의발전설비용량)
  • [회원가입]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의 고장으로 공급구역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거나 잉여전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역전기사업자가 발전기의 고장ㆍ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공급능력을 상실하거나 당해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력거래소 또는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를 통해 모자라는 전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급구역의 수요를 충족하고 잉여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력시장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하여 잉여전력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규정>
    1.전기사업법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등)
    2.전기사업법시행령 제19조(전력거래)
    3.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전기판매사업자의전력거래)
  • [회원가입] 발전사업자의 경우 연회비를 설비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데, 연회비 산정 및 납부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최초의 연회비는 회원가입 승인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하며, 차기 이후의 연회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산정합니다. 연회비 납부시기는 회원가입 시에는 회원가입 승인 후, 차기연도 이후의 연회비는 연초에 이파워마켓에 공지된 날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회비 납부금액은 최초의 연회비는 설비용량에 따라 산정한 연회비 금액 전부를, 차기연도의 연회비는 최초납부 연회비 가운데 1년 미경과일수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예를들면, 12월1일에 연회비 120만원을 납부할 경우 다음연도의 연회비는 다음연도 연회비 120만원에서 1년 미경과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120만원÷365×335=1,101,370원)을 차감한 98,630원을 납부합니다.
  • [발전입찰] 전력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기는 발전 입찰시 어떻게 처리 되나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PPA)을 체결한 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다른 발전기와 마찬가지로 중앙급전발전기와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분류됩니다.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시장에 참여한 중앙급전발전기와 동일하게 시장운영규칙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발전전력 판매량에 대한 보상은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처리되고 전력시장에서 정산하지 않습니다
  • [발전입찰] 발전 입찰시 발전기의 공급 가능 용량과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한 발전기의 공급가능용량은 시간대별로 해당 발전기가 발전 가능한 최대용량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해당 발전기의 시간대별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최소 발전량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약운전 중에서 3, 4, 5번 제약(시운전, 성능시험, 자체시험)은 발전설비를 테스트하기 위한 제약운전이기 때문에 공급가능용량과 제약운전에 따른 발전계획량은 같아야 합니다.
  • [발전입찰] 발전기의 예방정비 완료 후에 발전설비를 시운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몇 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 ‘시운전’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상업운전 개시 전의 발전기 시험운전을 말하고 다른 하나는 예방정비 완료 후에 설비 테스트를 위한 운전을 말합니다. 전력시장에서 전자는 시운전이 되고 후자는 자체시험으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 전의 발전기(시운전 발전기)가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판매할 경우 시운전제약(3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예방정비 완료 후에 발전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는 자체시험 제약(5번 제약)으로 입찰해야 합니다.
  • [발전입찰] 발전기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발전기 운전 중에 고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입찰을 해야 합니다. 변경입찰은 해당 거래일의 거래시간 이전에 변경된 입찰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해야 하지만, 발전기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 후 2시간 이내에 변경입찰을 해야 합니다. 통상 근무시간에는 전력거래입찰시스템을 활용하여 변경입찰을 하고, 통상 근무시간 이후에는 FAX를 이용하여 변경입찰을 합니다.

    이 때 주의하실 점은 명백한 발전기 쪽의 고장이 아닌 경우 공급가능용량을 줄이게 되면, 발전기 쪽의 사유로 고장 등이 발생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정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발전입찰] 입찰 마감 시간까지 공급가능 용량을 입찰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미입찰한 발전기의 입찰자료는 시장운영규칙에 의거 “미입찰시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미입찰 발전기의 입찰자료의 처리와는 별도로 발전회원은 입찰마감시간 이후에라도 해당 발전기에 대하여 변경입찰을 통해 적정한 입찰자료를 제출하여 발전계획 수립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발전입찰] 발전계획 신고기간에 복합발전기의 모드 전환은 어떻게 하나요?
    복합발전기의 경우 초기입찰시 발전계획신고기간 전체에 대하여 GT모드 또는 CC모드 중 어느 하나의 모드로만 입찰할 수 있습니다.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한 가지 모드의 비용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입찰마감시간 종료 후에 GT모드 운전부분과 CC모드 운전부분을 분리하여 변경입찰을 하면, 해당 입찰자료가 운영발전계획과 정산결과에 반영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시장고객총괄팀
  • 담당자 홍나영
  • 문의전화 061-330-8553

업데이트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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